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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

The Plant/Exploring Plants

by 리사앤마르코 _ LNM 2019. 9.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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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보존 업무를 하면서 요즘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생물주권과 유전다양성이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은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그를 기반으로 한 생물자원은 높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여러 나라에 의해서 남획되었던 우리식물의 주권을 되찾고, 보존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의 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늘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간략하게 나마 읽어보시고, 세계적으로 생물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생물을 지키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 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였다.

-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이전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했다.

- 선진국의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협약의 목적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발효

- 채택 및 발효 : 1992년 5월 23일 채택, 1993년 12월 29일 발효

-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 1994년 10월 3일 가입, 1995년 1월 1일 발효

 

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

- 유전자(gene), 종(species) 다양성, 생태계(ecosystem) 다양성을 포함

 

협약의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존

-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우리나라 자생식물들 (노랑붓꽃, 개나리, 미선나무, 섬개야광나무)

그러나......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2002년 CBD 제6차 당사국 총회(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를 채택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2002)

 

채택시기 : 2004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 (CBD 제6차 당사국 총회)

 

주요 특징 

- 이용의 편이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국간의 자발적인 지침이다.

- 적용범위에 인간유전자원은 제외됨을 명시 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본 가이드라인'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며 이익공유의 실질적인 이행이 의문이라는 유려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 추후 생물다양성협약 8~10회 당사국총회,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을 걸쳐 꾸준히 국제규범 협상과 논의를 걸쳐 채택된것이 나고야 의정서이다. 

 

나고야의정서 개요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것이다.

 

구성체계

- 전문, 36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 전문 : 의정서의 채택취지, 내용, 위임사항, 여타 협약과의 관계 등

 * 주요조문 : 적용범위, 공평한 이익 공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등

 * 부속서 :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종류의 예시

 

 

주요내용

 -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함

    : 접근 : 생물유전자원의 향후 이용을 위한 표본 채취 등 사전 활동을 의미

  *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승인 대상 생물유전자원, 승인기관, 승인절차 등을 사전 통보하고 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가 사전통보승인 권한을 가진 경우 이를 국내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의정서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바호)

 

 - 이익공유(Benefit-sharing)

  *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입법,행정,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 적용범위(Scope)

  *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토착지역공동체 : CBD 전문 및 제8조(J)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

  * 공간적 적용범위

   :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생물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긴급 상황 하에서의 특별규정

   : 인류 보건, 동식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긴급 상황 발생시 병원균 등 관련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간소화 한다.

     ' 신종플루 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필요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한다.

 

 - 의무준수(Compliance)

  * 각 당사국은 자국민이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획득하여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통보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 행정,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전자원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사전통보승인의 획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전자원의 출처, 이용등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기관

  * 유전자원 제공국은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발급한다.

   : 사전통보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사항을 정보공유체계에 등록하면 국제인증서로 인정된다.

 

- 기타사항

  * 적용시점 : 의정서 발효 이후

   : 다만, 개도국을 배려하기 위해 포함된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나고야 의정서 제10조)를 통해 의정서 발효 이전에 획득하여 보전 중인 유전자원(Ex-situ Collection)의 이용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음

 

  * 발효시기

   : 2011년 2월2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년간 서명 개방,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이후 비준한 국가의 경우,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에 발효

   : 서명, 비준 시에는 일부 적용배제와 변경은 금지됨

  * 의사결정기관(제26조) : ABS 의정서 당사국회의

  * 사무국(생물다양성협약 제24조 근거)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나고야 의정서 원문

https://www.cbd.int/abs/text/defaul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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