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에 앞서 살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드론을 날릴 곳이 비행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또는 촬영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행, 촬영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알기 위해서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드론이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관련법령 | |
항공안전법 제1조(정의)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드론안전관리제도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민원신청에서 비행승인 신청/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기본적인 신청자 인적사항을 기재후 비행계획, 비행장치 이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 다만 허가는 민원처리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 따라 허가기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소 비행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 여유가 있다.
또한 비행허가 시 첨부서류에는 조종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증이나 무인동력장치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란이 될 경우 반려가 된다.
▼▼▼드론 4종 교육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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