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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드론 비행가능지역)

Our life and Plants/Marco's drone play

by 리사앤마르코 _ LNM 2021. 7.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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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에 앞서 살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드론을 날릴 곳이 비행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또는 촬영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행, 촬영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알기 위해서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드론이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1조(정의)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드론안전관리제도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지역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현황
우리나라 비행계획 비행가능지역과 범례

위 지역들을 검토하여 미리 내가 비행할 지역을 검토하여
비행승인, 항공사진 촬영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민원신청에서 비행승인 신청/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

비행허가 신청양식

 

기본적인 신청자 인적사항을 기재후 비행계획, 비행장치 이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 다만 허가는 민원처리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 따라
허가기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소 비행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 여유가 있다.
또한 비행허가 시 첨부서류에는 조종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증이나 무인동력장치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란이 될 경우 반려가 된다.

▼▼▼드론 4종 교육 이수 방법

2021.07.11 - [Our life and Plants/Marco's drone play]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드론 4종 교육 이수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드론4종 교육이수 방법

평소 드론을 활용한 취미를 즐기던 필자는 항공안전법이 21년 3월 1일 부터 개정, 강화되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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