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드론을 활용한 취미를 즐기던 필자는
항공안전법이 21년 3월 1일 부터 개정, 강화되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즐길 수 있는 소형 촬영용 드론인 무게 250g~2kg 이하에 해당하는
4종 무인동력장치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려 한다.
면허증 | 최대이륙중량(임무장치 및 배터리포함 총 무게) |
1종 무인동력장치 | 25kg초과 150kg 이하 |
2종 무인동력장치 | 7kg초과 25kg 이하 |
3종 무인동력장치 | 2kg초과 7kg이하 |
4종 무인동력장치 | 250g초과 2kg 이하 |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면허처럼 학원을 등록하고 돈을 들여서
이론시험,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취미로 즐길정도의 소형기체인 4종 면허같은 경우에는
6시간의 온라인교육과 간단한 시험이면 교육수료가 가능하다.
면허증 | 조건 |
1종 무인동력장치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2종 무인동력장치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호버림, 상승, 하강, 전진, 후진) |
3종 무인동력장치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
4종 무인동력장치 | 온라인교육 |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수강신청을 하고 6시간 온라인 교육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시면 된다.
https://edu.kotsa.or.kr/user/Main.do
어렵지 않고 하루 투자하면 충분히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원만하게 취미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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