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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31회 농화학기술사 기출문제 정리_1교시 1/2

Garden, Botanical garden, Arboretum/Tree Doctor

by 리사앤마르코 _ LNM 2024. 3.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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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한 개인기록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1. 토양오염원 중 비점오염원 4가지

1) 비점오염원 정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
점오염원의 상대적 개념

출처: 환경부, 비점오염


2) 비점오염원의 종류
(1) 토사(Sediment): 토사에는 영양물질, 금속, 탄화수소 등을 포함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함께 이동함.
토사는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써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생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치명적 영향을 미침.
(2) 영양물질(Nutrients):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은 비료로 사용되는데, 종종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조류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하천,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킴.
주택 및 골프장의 잔디밭이나 농경지, 도시노면 및 하수도에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됨.
(3) 박테리아와 바이러스(Bacteria & Viruses):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월류된 배출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미국에서는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천, 호소가 오염되어 폐쇄의 원인이 된 사례도 있음.
(4) 기름과 그리스(Oil & Grease): 기름과 그리스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누출이나 차량전복 등 사고, 차량 세척, 폐기름의 무단 투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함.
(5) 금속(Metals):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등 중금속은 도시지역 강우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이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금속 물질량 중 50% 이상이 토사를 매개체로 하여 배출됨.
금속물질은 수생태계에 치명적이며, 생물농축이 일어나고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6) 유기물질(Organics): 밭, 논, 산림, 주거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유출되며, 특히 합류식 관거에서는 평소 하수관거를 약한 유속으로 흐르는 오수, 하수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물질이 관거 바닥으로 침전되어 있다가 강우에 일시에 배출되기도 함.
(7) 살충제(Pesticide):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는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 어류나 조류에 치명적 결과 초래 가능.
(8) 협잡물(Gross Pollutants): 건축공사장 및 사업장 발생 쓰레기, 잔재물, 부유물 등에는 중금속, 살충제, 박테리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낙엽이나 잔디를 깎은 잔재물, 동물의 배설물, 투기된 쓰레기 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하천, 호소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며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함.

3) 비점오염원의 영향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 등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오염지수는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여 과학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수계오염 총량관리제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대략적인 배출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음.


2.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토양인자 5가지

1) 토양 생산성
작물 생산에 관여하는 토양의 능력
(작성중 - ing)


3. 반려암, 석영반암, 섬록반암, 섬록암, 안산암,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휘록암을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으로 구분

1) 구분 기준
화학적 산, 염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산화규소 함유량으로 구분함.
산성암(산화규소 함유량 66~80%), 중성암(52~66%), 염기성암(45~52%)
2) 분류
산성암(화강암, 석염반암, 유문암)
중성암(섬록암, 섬록반암, 안산암)
염기성암(반려암, 휘록암, 현무암)



4.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5가지

1)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24., 2017.11.28.>
2)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24., 2017.11.28.>
3)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4)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5)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5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4.5.]
(출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시행 2020. 5. 27.]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작물에 무기물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토양조건 4가지

1) 토양의 4대성분
무기물(45%), 유기물(5%), 토양 내 수분(20~30%), 토양 공기(20~30%)
2) 토양의 무기물 스트레스 조건 4가지
수분, 공기, 토성(무기질입자의 입경조성), 산화물(SIO2, AL2O2, FEO2, CACO3 등)


6. 작물생육에 대한 토양의 상호관계 3가지

1) 토양침식
2) 토양의 산화 환원
3) 이산화탄소의 순환
(작성중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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